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검사
준공했다고 현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연락이 오면 가야 하고, 보증서도 살아 있습니다. 기간이 공종마다 다르고 기산점도 헷갈려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간은 공종마다 다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계약서에 따르는데, 대체로 구조에 가까울수록 길고 마감에 가까울수록 짧습니다.
- 구조물 본체처럼 중요한 부분은 여러 해
- 포장, 배수, 부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짧게
- 공종이 섞인 공사는 공종별로 기간이 따로 갑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보증서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각각 만료일이 다르니 표로 관리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은 전체 목적물을 인계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종별로 완성 시기가 다르면 그 공종의 완성 시점부터 세기도 합니다.
- 계약서에 기산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분 준공이 있었다면 그 부분의 기산점이 따로입니다.
- 준공 검사가 늦어져 인계가 밀리면 기산점도 밀립니다.
하자검사
발주처는 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합니다. 보통 연 1회 정도이고, 기간이 끝날 때 최종 검사를 합니다.
- 검사 통보가 오면 입회합니다. 안 가면 발주처 판단대로 정리됩니다.
- 지적된 사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 보수 후 사진과 완료 보고를 남깁니다. 이게 없으면 안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종 검사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자보수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우리 책임이 아닌 하자
하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시공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거를 갖춰 설명해야 합니다.
- 설계에 기인한 하자 — 도면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 사용자 과실이나 관리 부실
- 불가항력 — 천재지변
- 자연 마모 — 통상의 사용에 따른 것
이럴 때 근거가 되는 것이 준공도면과 시공 사진, 시험 성적서입니다. 준공 서류를 제대로 남겨 두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챙깁니다
- 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몇 년 지나 잊어버리는 금액이 쌓입니다.
- 보증서로 냈다면 해지를 해야 보증한도가 회복됩니다.
- 공종별로 만료일이 다르니 먼저 끝나는 것부터 처리합니다.
관리표 하나면 됩니다
현장이 여러 개 쌓이면 어느 현장의 어느 공종이 언제 끝나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 칸 | 적을 것 |
|---|---|
| 현장명 | 계약번호와 함께 |
| 공종 | 보증서가 나뉜 단위대로 |
| 기산일 | 인계일 기준 |
| 만료일 | 공종별 |
| 보증 형태 | 현금 / 보증서 · 금액 |
| 검사 이력 | 연도별 검사일과 지적·조치 |
| 반환 여부 | 청구일과 회수일 |
하자 관리는 잊어버려서 손해 보는 영역입니다. 기간이 몇 년씩 가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면 그대로 묻힙니다. 준공할 때 이 표에 한 줄 적어 두는 습관이 나중에 돈으로 돌아옵니다.
하자 연락이 왔을 때 순서
연락은 대개 급하게 옵니다. 그래도 순서를 지키면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 현장을 먼저 봅니다.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손대고 나면 원래 상태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원인을 판단합니다. 준공도면과 대조해 시공 범위 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우리 책임이면 빨리 처리합니다. 미루면 범위가 커집니다.
- 아니라고 판단되면 문서로 회신합니다. 근거를 붙여서요. 말로만 거절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처리 결과를 남깁니다. 보수 전·후 사진과 완료 보고.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
하도급으로 시공한 부분의 하자는 그 업체가 보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발주처에 대한 책임은 원도급자에게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서에 하자담보 범위와 기간을 적어 둡니다.
- 하도급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발주처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 하도급 업체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아 두면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