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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검사

준공했다고 현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연락이 오면 가야 하고, 보증서도 살아 있습니다. 기간이 공종마다 다르고 기산점도 헷갈려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간은 공종마다 다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계약서에 따르는데, 대체로 구조에 가까울수록 길고 마감에 가까울수록 짧습니다.

  • 구조물 본체처럼 중요한 부분은 여러 해
  • 포장, 배수, 부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짧게
  • 공종이 섞인 공사는 공종별로 기간이 따로 갑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보증서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각각 만료일이 다르니 표로 관리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기간은 공종마다 다릅니다
표로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놓칩니다.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은 전체 목적물을 인계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종별로 완성 시기가 다르면 그 공종의 완성 시점부터 세기도 합니다.

  • 계약서에 기산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분 준공이 있었다면 그 부분의 기산점이 따로입니다.
  • 준공 검사가 늦어져 인계가 밀리면 기산점도 밀립니다.

하자검사

발주처는 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합니다. 보통 연 1회 정도이고, 기간이 끝날 때 최종 검사를 합니다.

  • 검사 통보가 오면 입회합니다. 안 가면 발주처 판단대로 정리됩니다.
  • 지적된 사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 보수 후 사진과 완료 보고를 남깁니다. 이게 없으면 안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종 검사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자보수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우리 책임이 아닌 하자

하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시공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거를 갖춰 설명해야 합니다.

  • 설계에 기인한 하자 — 도면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 사용자 과실이나 관리 부실
  • 불가항력 — 천재지변
  • 자연 마모 — 통상의 사용에 따른 것

이럴 때 근거가 되는 것이 준공도면과 시공 사진, 시험 성적서입니다. 준공 서류를 제대로 남겨 두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챙깁니다

  • 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몇 년 지나 잊어버리는 금액이 쌓입니다.
  • 보증서로 냈다면 해지를 해야 보증한도가 회복됩니다.
  • 공종별로 만료일이 다르니 먼저 끝나는 것부터 처리합니다.

관리표 하나면 됩니다

현장이 여러 개 쌓이면 어느 현장의 어느 공종이 언제 끝나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적을 것
현장명계약번호와 함께
공종보증서가 나뉜 단위대로
기산일인계일 기준
만료일공종별
보증 형태현금 / 보증서 · 금액
검사 이력연도별 검사일과 지적·조치
반환 여부청구일과 회수일
하자 관리는 잊어버려서 손해 보는 영역입니다. 기간이 몇 년씩 가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면 그대로 묻힙니다. 준공할 때 이 표에 한 줄 적어 두는 습관이 나중에 돈으로 돌아옵니다.

하자 연락이 왔을 때 순서

연락은 대개 급하게 옵니다. 그래도 순서를 지키면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 현장을 먼저 봅니다.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손대고 나면 원래 상태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원인을 판단합니다. 준공도면과 대조해 시공 범위 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우리 책임이면 빨리 처리합니다. 미루면 범위가 커집니다.
  • 아니라고 판단되면 문서로 회신합니다. 근거를 붙여서요. 말로만 거절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처리 결과를 남깁니다. 보수 전·후 사진과 완료 보고.
하자 연락이 왔을 때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

하도급으로 시공한 부분의 하자는 그 업체가 보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발주처에 대한 책임은 원도급자에게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서에 하자담보 범위와 기간을 적어 둡니다.
  • 하도급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발주처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 하도급 업체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아 두면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