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토목 공무를 위한 설계변경 실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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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

철근값이 올랐다고 계약금액이 알아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요건이 맞을 때 청구해야 반영됩니다. 요건을 충족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일도, 요건이 안 되는데 올렸다가 돌아오는 일도 둘 다 흔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조정하도록 합니다. 국가계약도 구조는 같습니다.

  • 기간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것. 이미 한 번 조정했다면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 등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것.

둘 중 하나만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재값이 크게 올랐어도 계약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다면 요건 미달로 돌아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넘어야 조정됩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구분계산 방식주로 쓰는 경우
품목조정률각 품목·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계약금액으로 나눔비목 수가 적고 특정 자재 비중이 클 때
지수조정률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표 지수로 비목군별 계산비목이 많은 장기·대형 공사

어느 방식을 쓸지는 계약을 맺을 때 정합니다.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지수조정률에 따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한번 정하면 그 계약 내내 못 바꾸니, 계약 단계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한 번은 따져 봐야 합니다.

품목이 몇 개 안 되고 그중 하나가 크게 움직이는 공사라면 품목조정률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비목이 수백 개인 공사에서 품목조정률을 쓰면 계산만 며칠 걸립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조정기준일과 적용 대가

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을 조정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조정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 조정기준일 전에 이미 끝난 부분은 빠집니다. 값이 올랐다고 지나간 공사분까지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발주처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부분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선급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청구할 때

  • 요건 충족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일 더하기 90일이 언제인지 계약별로 적어 두세요.
  • 산출서를 만듭니다. 품목조정률이면 품목별 등락폭 표, 지수조정률이면 비목군별 지수 대비표입니다.
  •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물가자료(대한건설협회·한국물가정보 등)나 한국은행 지수 출력물.
  • 공문으로 청구합니다.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조정기준일이 계속 밀립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준공이 코앞일 때 청구합니다. 남은 공정이 얼마 없으면 적용대가가 작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요건이 찬 시점에 바로 봐야 합니다.
  • 설계변경과 한 건으로 올립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니 따로 처리하는 편이 검토가 빠릅니다.
  • 하도급 반영을 잊습니다. 원도급에서 조정받았으면 하도급 계약금액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 단품 조정과 헷갈립니다. 특정 자재만 크게 오른 경우의 조정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단품 조정(단품 슬라이딩)

전체 조정률은 3%에 못 미치는데 철근이나 레미콘처럼 비중 큰 자재 하나만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품목만 따로 조정하는 단품 조정을 검토합니다.

  • 해당 품목의 등락률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 그 품목에 한해 조정합니다.
  • 전체 조정과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요건과 비율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니 그 계약의 근거 조문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하도급에 반영하기

원도급에서 조정받았다면 하도급 계약금액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의무이고, 확인 요청이 들어오는 항목입니다.

  • 발주처로부터 조정 내역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합니다.
  • 하도급 업체가 먼저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반영한 내용은 변경 하도급 계약서로 남깁니다. 말로 정산하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청구는 이 순서로

공기 연장과는 다릅니다

물가변동은 값이 오른 것이고, 공기가 늘어 현장관리비가 더 든 것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다룹니다. 근거 조문도 산출 방식도 다릅니다.

  • 공기 연장 간접비는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 연장 사유가 발주처 귀책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니, 지연 경위를 그때그때 공문으로 남겨 두세요.
  • 두 가지를 한 건으로 올리면 검토가 길어집니다. 따로 청구하세요.
물가변동 조정은 달력 관리가 절반입니다. 계약별로 「계약일 · 90일 도래일 · 직전 조정기준일」 세 칸짜리 표를 만들어 두고 월 초에 한 번씩만 보면, 요건이 찼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