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
철근값이 올랐다고 계약금액이 알아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요건이 맞을 때 청구해야 반영됩니다. 요건을 충족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일도, 요건이 안 되는데 올렸다가 돌아오는 일도 둘 다 흔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조정하도록 합니다. 국가계약도 구조는 같습니다.
- 기간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것. 이미 한 번 조정했다면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 등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것.
둘 중 하나만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재값이 크게 올랐어도 계약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다면 요건 미달로 돌아옵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 구분 | 계산 방식 | 주로 쓰는 경우 |
|---|---|---|
| 품목조정률 | 각 품목·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계약금액으로 나눔 | 비목 수가 적고 특정 자재 비중이 클 때 |
| 지수조정률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표 지수로 비목군별 계산 | 비목이 많은 장기·대형 공사 |
어느 방식을 쓸지는 계약을 맺을 때 정합니다.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지수조정률에 따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한번 정하면 그 계약 내내 못 바꾸니, 계약 단계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한 번은 따져 봐야 합니다.
품목이 몇 개 안 되고 그중 하나가 크게 움직이는 공사라면 품목조정률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비목이 수백 개인 공사에서 품목조정률을 쓰면 계산만 며칠 걸립니다.
조정기준일과 적용 대가
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을 조정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조정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 조정기준일 전에 이미 끝난 부분은 빠집니다. 값이 올랐다고 지나간 공사분까지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발주처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부분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선급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청구할 때
- 요건 충족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일 더하기 90일이 언제인지 계약별로 적어 두세요.
- 산출서를 만듭니다. 품목조정률이면 품목별 등락폭 표, 지수조정률이면 비목군별 지수 대비표입니다.
-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물가자료(대한건설협회·한국물가정보 등)나 한국은행 지수 출력물.
- 공문으로 청구합니다.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조정기준일이 계속 밀립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준공이 코앞일 때 청구합니다. 남은 공정이 얼마 없으면 적용대가가 작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요건이 찬 시점에 바로 봐야 합니다.
- 설계변경과 한 건으로 올립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니 따로 처리하는 편이 검토가 빠릅니다.
- 하도급 반영을 잊습니다. 원도급에서 조정받았으면 하도급 계약금액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 단품 조정과 헷갈립니다. 특정 자재만 크게 오른 경우의 조정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단품 조정(단품 슬라이딩)
전체 조정률은 3%에 못 미치는데 철근이나 레미콘처럼 비중 큰 자재 하나만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품목만 따로 조정하는 단품 조정을 검토합니다.
- 해당 품목의 등락률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 그 품목에 한해 조정합니다.
- 전체 조정과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요건과 비율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니 그 계약의 근거 조문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하도급에 반영하기
원도급에서 조정받았다면 하도급 계약금액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의무이고, 확인 요청이 들어오는 항목입니다.
- 발주처로부터 조정 내역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합니다.
- 하도급 업체가 먼저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반영한 내용은 변경 하도급 계약서로 남깁니다. 말로 정산하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공기 연장과는 다릅니다
물가변동은 값이 오른 것이고, 공기가 늘어 현장관리비가 더 든 것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다룹니다. 근거 조문도 산출 방식도 다릅니다.
- 공기 연장 간접비는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 연장 사유가 발주처 귀책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니, 지연 경위를 그때그때 공문으로 남겨 두세요.
- 두 가지를 한 건으로 올리면 검토가 길어집니다. 따로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