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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사용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비에 얹어 주는 돈입니다. 쓰라고 준 돈인데 막상 쓰려고 하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립니다. 정산에서 잘리는 항목도 매번 비슷하고요. 계상 구조를 알면 쓸 수 있는 범위도 같이 정해집니다.

어떤 성격의 돈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합니다. 총공사금액이 기준액 이상인 공사라면 발주자가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해야 하고, 시공자는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다른 경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남으면 반납, 모자라면 자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아껴서 이익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반대로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상액을 먼저 잡습니다

요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을 대상액이라고 합니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순공사원가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경비나 간접노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관급) 공사라면, 그 재료비를 포함해 계산한 금액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에 일정 배수를 곱한 값을 비교해 더 작은 쪽으로 계상합니다. 관급 비중이 큰 공사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라면 도급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별도 방식을 씁니다.

계상 구조는 세 구간

대상액계산
5억원 미만대상액 × 요율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대상액 × 요율 + 기초액
50억원 이상대상액 × 요율

가운데 구간에 기초액이 붙는 이유는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뚝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액 5억원짜리와 5억 1천만원짜리의 안전관리비가 거꾸로 되면 곤란하니까요.

요율과 기초액은 고시 별표1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공사종류 구분과 요율이 개정으로 바뀝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가 몇 해 전 것인 경우가 많으니, 계약 시점에 시행 중인 고시를 확인하고 그 표를 쓰세요. 요율이 한 단계 다르면 금액이 꽤 차이 납니다.

계상 구조는 세 구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요율표가 몇 해 전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변경하면 다시 계상합니다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바뀌면 안전관리비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변경 조서를 만들면서 이 항목을 빠뜨리는 일이 잦습니다.

  • 대상액이 늘었는데 청구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부담이 됩니다. 쓸 일은 늘었는데 돈은 그대로인 셈이죠.
  • 대상액이 줄면 계상액도 줄어듭니다. 이미 쓴 금액이 줄어든 계상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 성격이 바뀔 정도의 변경이라면 공사종류나 요율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인건비와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추락·붕괴·전도 방지 시설, 안전난간, 방호망
  • 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
  • 안전보건 진단비, 교육비, 행사비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한도 있음), 위험성평가에 따라 발굴한 항목

정산에서 잘리는 것

기준은 단순합니다. 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필요한 것은 안전관리비가 아닙니다. 아래가 매번 문제가 됩니다.

  • 공사용 가설물 — 작업발판이나 통로처럼 안전해 보여도 시공에 필요한 가설재는 안 됩니다.
  • 근로자 편의시설 — 식당, 숙소, 화장실.
  • 환경·민원 대응 — 세륜시설, 방진막.
  • 사무용품과 통신비.
  • 일반 작업복과 장갑 — 보호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사용내역서는 그때그때

준공 정산 때 한꺼번에 만들려다 증빙이 없어 잘려 나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매월 쓰면서 증빙을 같이 붙여 두는 것이 결국 제일 빠릅니다.

  • 지출 건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항목 분류를 적어 둡니다.
  • 안전시설비는 설치 사진을 같이 남기면 확인이 빨리 끝납니다.
  • 인건비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으로 뒷받침합니다.
쓸 수 있는 것과 정산에서 잘리는 것

자주 받는 질문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전액 쓸 수 있나요 —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다면 전담 비율만큼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임계와 업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 준공 정산에서 미사용액은 반납이 원칙입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는 여기서 쓰나요 — 아닙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름만 비슷하고 서로 다른 돈입니다. 소관 부처도 근거 법도 사용 범위도 다릅니다. 이 둘을 섞으면 양쪽 정산에서 다 걸립니다.
기준액 이상인데 계상을 빠뜨리거나 목적 외로 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산에서 걸리면 준공이 미뤄지니, 착공할 때 한 번 사용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