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하도급 계약 전에 확인할 것
하도급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함께 걸려 있고, 놓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까지 이어집니다. 계약 전에 짚어야 할 것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맡길 수 있는 범위인가
먼저 볼 것은 이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가입니다.
- 일괄 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도급받은 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 동일 업종 하도급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전문공사를 같은 업종 업체에 다시 주는 형태입니다.
- 발주처의 서면 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자격을 확인합니다
수급인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은 원도급자의 책임입니다.
- 건설업 등록증과 업종이 공사 내용과 맞는지
-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작지 않은지
- 영업정지나 제재 이력이 없는지
- 4대보험 가입 상태와 체납 여부
하도급 금액이 너무 낮지 않은가
원도급 금액에 비해 하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부당 단가 인하로 문제가 됩니다. 발주처가 하도급 계약 내용을 통보받아 확인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 원도급 대비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면 발주처가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적 경위와 산출 근거를 남겨 두면 설명이 됩니다.
- 계약 후에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금지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용을 바꾸더라도 다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공사 내용·범위·기간
-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시기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방법
- 자재와 장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 안전·품질 관리 책임 분담
-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기간
계약은 착공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일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계약서를 쓰는 관행이 남아 있는데, 분쟁이 생기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급보증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인에게 줍니다.
-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을 원도급자에게 줍니다.
- 어느 한쪽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보증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비율과 어음 만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일수 안에 지급합니다.
-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지급한 내역은 기성 청구 때 확인서로 제출하게 되니 자료를 모아 두세요.
설계변경·물가변동이 생기면
원도급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하도급 계약금액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주처로부터 조정 내역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합니다.
- 조정한 내용은 변경 하도급 계약서로 남깁니다.
- 증액분을 원도급자가 가지고 하도급에 반영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은 서면과 기한, 이 두 가지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착공 전 서면 계약,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 조정,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 지급.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걸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챙기는 순서
법 조문을 외우는 것보다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새 하도급 건이 생기면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 시점 | 할 일 |
|---|---|
| 업체 선정 전 | 등록증·업종·시평액·제재 이력 확인 |
| 계약 전 | 표준계약서 작성, 발주처 승낙 필요 여부 확인 |
| 계약 시 | 지급보증 교부 / 이행보증 수령 |
| 착공 전 | 발주처에 하도급 계약 통보 |
| 기성마다 | 기한 내 지급 → 지급 확인 자료 보관 |
| 변경 시 | 원도급 조정 → 기한 내 하도급 조정 → 변경 계약서 |
| 준공 | 정산 합의서, 하자담보 범위 확인 |
서류를 어디에 모아 두나
하도급 관련 서류는 기성 청구 때마다 필요하고, 준공 때 한 번 더 필요하며, 점검이 나오면 또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 업체별 폴더를 만들고 계약서 · 보증서 · 지급 증빙 · 변경 계약서를 한곳에 둡니다.
- 지급 증빙은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짝지어 보관합니다.
- 기성 차수별로 나눠 두면 청구할 때 그대로 꺼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