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변경 단가 적용 기준: 계약단가·신규비목·협의단가
기존 비목·증감·사유, 세 가지 표시로 단가가 정해집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단가 기준을 잘못 골라서입니다. 같은 물량이라도 기존 비목인지 신규 비목인지, 누구의 사유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적용 단가가 달라집니다. 조문 그대로 세 갈래로 나누어 보고, 숫자로 검산해 봅니다.
근거 조문
국가기관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4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7절이 기준입니다. 단가 기준 세 가지는 두 법이 같습니다.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국가계약 | 지방계약 |
|---|---|---|
| 일반관리비·이윤 상한 | 산출내역서 비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내 | 산출내역서 비율,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 |
| 86% 미만 낙찰, 누계 증액 10% 이상 |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후 소속중앙관서의 장 승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 |
| 증액 조정 심사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적법성 심사 |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경우 | 적용 단가 |
|---|---|
| 기존 비목의 물량 증감 | 계약단가(산출내역서 단가).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늘면, 늘어난 물량은 예정가격단가 |
| 신규 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 발주기관이 요구한 변경(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포함) | 늘어난 물량과 신규 비목은 산정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협의.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
세 번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포함됩니다. 지질이 설계와 달랐거나 설계서 누락이 원인이라면 협의단가 대상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설계변경 당시」와 낙찰률
일반조건과 지방 집행기준은 「설계변경 당시」를 이렇게 정합니다. 도면 변경이 필요하면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 도면 변경이 없으면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했다면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입니다. 착공 시점이나 입찰 시점 단가가 아닙니다.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산정단가가 그 시점의 품셈과 물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방침만 받고 도면 확정이 몇 달 늦어지면 그사이 오른 자재값이 반영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시공을 했다면 우선시공을 지시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지시는 반드시 문서로 받아 둡니다.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입니다. 신규 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고, 같은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르면 신규 비목에 들어갑니다.
계산 예시
예정가격 2억원, 계약금액 1억 7,500만원인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낙찰률은 175,000,000 ÷ 200,000,000 = 87.5%입니다. 앞의 세 줄은 첫 번째 기준, 넷째 줄은 두 번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 경우 | 계산 | 증감 금액 |
|---|---|---|
| 관 부설 30m 증가 (계약단가 52,000원, 예정가격단가 55,000원) | 52,000 × 30 | 1,560,000원 |
| 터파기 200㎥ 증가 (계약단가 9,800원, 예정가격단가 9,500원) | 9,500 × 200 | 1,900,000원 |
| 관 부설 20m 감소 | 52,000 × 20 (계약단가) | −1,040,000원 |
| 신규 규격 관 25m (산정단가 64,000원) | 64,000 × 0.875 = 56,000 → × 25 | 1,400,000원 |
| 같은 신규 비목, 발주기관 요구 등이고 협의 불성립 | (64,000 + 56,000) × 0.5 = 60,000 → × 25 | 1,500,000원 |
두 번째 줄을 계약단가로 계산하면 9,800 × 200 = 1,960,000원이 되어 60,000원이 과다합니다. 마지막 두 줄의 차이 100,000원은 원인 구분 하나로 생깁니다. 협의는 56,000원에서 64,000원 사이에서 근거자료를 서로 내고 진행합니다.
협의단가는 근거로 정합니다
일반조건은 협의를 서로 주장하는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낙찰률을 곱한 쪽」과 「곱하지 않은 쪽」을 두고 말로만 주고받으면 결론이 나지 않고, 결국 중간값으로 갑니다. 높은 쪽에 가깝게 정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산정단가의 구성: 설계변경 당시 기준의 품셈 산출서, 물가자료, 견적서를 정리합니다.
- 시공 조건: 소량 시공, 야간·협소 구간, 기존 시설물 보호처럼 단가를 올리는 조건을 사진과 함께 적습니다.
- 원인 자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실정보고와 일보로 보여 줍니다.
- 결과 문서화: 합의한 단가는 협의서나 회의록으로 남겨 변경 내역서에 첨부합니다.
변경 내역서는 이 순서로
- 비목마다 기존·신규를 표시하고, 기존 비목은 증가·감소를 표시합니다.
- 변경 사유가 발주기관 요구 또는 무책 사유인지 표시합니다.
- 표시에 따라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 산정단가 × 낙찰률, 협의단가 중 하나를 넣습니다.
- 직접공사비를 합친 뒤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이윤을 산출내역서 비율로 붙입니다.
-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당초 금액과 비교해 증감액을 냅니다.
엑셀로 작업한다면 1번과 2번 표시를 별도 열로 두면 검토자가 단가 근거를 한눈에 봅니다. 당초·변경을 두 줄로 나란히 보여 주는 서식은 2줄 변환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공사비 밖의 비용
증감분에 붙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이윤은 산출내역서의 비율을 씁니다. 다만 설계변경 당시 관계법령과 정해진 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가와 수량만 맞추고 승률 비용을 빠뜨리면 변경 내역서 합계가 어긋납니다. 1식으로 적힌 단가도 도면이나 시방서가 바뀌어 구성 내용이 달라지면 조정 대상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규격만 다른 품목에 기존 계약단가를 씁니다. 성능·규격이 다르면 신규 비목입니다.
- 감소 물량에 예정가격단가를 씁니다. 감소분은 계약단가로 줄입니다.
- 표준시장단가 공사인 것을 놓칩니다. 예정가격에 표준시장단가를 쓴 공종이 늘면 설계변경 당시 표준시장단가로 조정합니다.
- 신기술·신공법 제안 변경을 일반 변경처럼 계산합니다. 계약상대자 요청으로 신기술을 써서 줄어든 경우에는 절감액의 100분의 30을 감액합니다.
승인과 기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증액 누계가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면 위 표의 심의·승인을 거칩니다. 발주기관은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고,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합니다. 완성된 변경 내역은 설계변경 조서로 정리합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됩니다. 발주처에 서류를 내기 전에는 아래 원문에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