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 처리와 비용: 신고·분리발주·인계·보관
처리계획 신고부터 인계 입력까지가 처리비 정산 증빙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내역서에서 작은 줄 하나지만, 서류가 빠지면 과태료와 정산 문제로 커집니다. 처리계획 신고, 위탁계약, 인계 입력, 현장 보관 기록은 모두 나중에 처리비를 정산할 때 증빙이 됩니다. 근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누가 배출자인가
이 법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5톤 이상의 폐기물입니다(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발생분). 5톤에 못 미치면 이 법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기준을 따릅니다.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에게서 공사 전부를 처음 도급받은 원수급인입니다. 다만 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했다면 발주자가 배출자입니다. 신고·계약·인계를 누가 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리므로 계약서와 공고문의 발주 방식을 먼저 봅니다. 하수급인이 실제로 반출하더라도 신고와 인계 입력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남습니다.
처리계획 신고와 변경
배출자는 폐기물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만들고, 착공일까지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계획서에는 종류별 발생예상량, 분리배출 계획, 현장 재활용 계획, 발생주기, 보관방법, 처리계획이 들어가고, 위탁처리한다면 수탁처리능력 확인 서류 사본을 붙입니다. 관청은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경우에는 수집·운반이나 처리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냅니다.
- 신고한 총 발생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않은 종류의 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생기는 경우
- 처리업체나 처리방법을 바꾸는 경우
-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를 바꾸는 경우
- 폐기물이 생기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늘었거나 공기연장을 받았다면 이 목록부터 대조합니다. 변경계약은 끝났는데 폐기물 변경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받는데, 변경계획서를 낼 때 이 증명서를 붙여야 하므로 현장 서류철에 원본을 보관합니다.
분리발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해 발주해야 합니다(법 제15조). 그 규모는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위탁처리하는 양이 100톤 이상인 공사입니다(시행령 제11조).
| 구분 | 분리발주한 공사 | 분리발주하지 않은 공사 |
|---|---|---|
| 배출자 | 발주자 | 원수급인 |
| 처리업체 계약 | 발주자가 처리용역 계약 | 원수급인이 위탁계약 |
| 처리비 | 공사 도급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공사 내역서의 폐기물 처리비 항목 |
| 시공사 역할 | 분리배출·현장 보관·반출 협조 | 신고·계약·인계 입력까지 전부 |
분리발주를 해도 현장 분리배출과 보관은 시공 중에 이루어집니다. 반출 일정과 계량 방법을 발주자, 처리업체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탁처리 절차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 법이 정한 자에게 위탁합니다(법 제16조). 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맡길 때는 수탁자가 기준에 맞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는 폐기물 종류, 위탁·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과 함께 공사명, 수탁자 상호·대표자,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도착지), 처리장소와 처리방법을 적습니다.
-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함께 쓰면 하나의 계약서로 맺습니다.
- 서명이나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합니다.
올바로시스템 인계 입력
배출, 수집·운반, 처리를 하는 자는 할 때마다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합니다(법 제18조). 배출자는 이 입력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간이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총배출량 10톤 미만, 또는 천재지변·상하수도관 파열 등 긴급복구공사. 추가 발생으로 10톤 이상이 되면 합산해 전산 입력합니다.
- 간이인계서는 4매입니다. 처리자는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1매를 배출자에게 보내고, 작성자는 3년간 보관합니다.
현장 보관 기준
보관 기준은 시행령 제9조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있습니다.
AI 생성 예시 이미지- 배출자는 보관 시작일부터 90일을 넘겨 보관할 수 없습니다. 보관량이 8톤 미만(도로 보수공사의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50톤 미만)이거나 시·도지사가 장기 보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공사가 끝난 뒤에는 현장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수집·운반 차량은 상부 전체가 금속 등으로 덮인 차량이어야 하고,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넘겨 보관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
-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침출수 우려가 있으면 주변에 배수로를 둡니다.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종류별로 구분하고,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섞지 않습니다.
처리비 반영과 정산
분리발주하지 않은 공사는 처리비가 공사 내역서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발생량이 설계와 크게 다르면 일반 물량 변동처럼 설계변경으로 다룹니다. 증빙은 인계 기록, 계량증명서, 처리업체 세금계산서입니다. 처리비를 실제 처리량으로 정산한다는 조건을 특별시방서나 계약 특수조건에 두는 발주처도 있으니 계약문서를 확인합니다.
분리발주한 발주자는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해 적격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종류나 처리방법별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처리단가를 검토할 때 이 고시를 함께 봅니다.
일괄입찰 공사에서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했는데 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때 산출한 물량보다 많이 나오면, 발주기관이 처리업체에 실제로 준 초과분 처리비만큼 공사 계약금액을 감액합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 물량 변동 정산 서류는 설계변경 조서와 수량산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됩니다. 발주처에 서류를 내기 전에는 아래 원문에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