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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낙찰 계약내역서 만드는 법

낙찰이 확정되면 설계내역서의 단가에 낙찰율을 걸어 계약내역서계약원가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이 글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설계내역서를 올립니다

원가계산서·공종별집계표·공종별내역서가 들어 있는 Excel 파일을 그대로 올립니다. 도구가 세 시트를 자동으로 찾아 표시하며, 공종내역서처럼 내역서가 하나 더 있는 파일이면 그 시트 탭도 눌러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이나 낙찰정보 파일(한글·PDF·워드)을 같이 올리면 낙찰금액·낙찰율·A값을 읽어 아래 칸을 미리 채웁니다. 없어도 직접 넣으면 됩니다.

2. 낙찰금액을 넣습니다

낙찰(계약)금액과 낙찰율 중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낙찰율은 설계 도급액 대비로 계산되며, 단가에 곱해집니다.

3. 법정경비(A값)를 고릅니다

지방계약법상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다섯 가지가 기본입니다. 체크한 항목은 낙찰율을 곱하지 않고 설계금액 그대로 둡니다. 공고문에 적힌 A값 합계를 넣으면 그 금액이 되는 조합을 스스로 찾아 체크를 바꿉니다.

4. 낙찰율을 걸지 않을 줄을 지정합니다

미리보기의 「단가 적용」 칸에서 줄마다 낙찰율 / 설계금액을 고릅니다. 공종 줄에서 고르면 그 아래 줄이 전부 따라갑니다. 관급·지급자재처럼 낙찰율을 걸지 않는 공종은 통째로 설계금액으로 두면 됩니다.

설계금액으로 둔 만큼 줄어든 금액은 이윤에서 흡수해, 몇 줄을 고정하든 도급액은 목표 금액에 원 단위까지 맞습니다. 화면 아래 검산 줄에서 차이가 0원인지 확인하세요.

5. 받은 파일은 수식이 살아 있습니다

만들어진 계약 시트의 단가는 값이 아니라 TRUNC(원본시트!셀 × 낙찰율) 수식입니다. 집계표는 계약내역서를, 원가계산서는 계약집계표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원본 수량·단가가 바뀌면 계약내역서와 원가계산서가 함께 움직입니다.

낙찰율만 바꾸고 싶다면 (계약)내역서의 낙찰율 칸 하나만 고치면 전 시트가 다시 계산됩니다.

6. 맨 앞의 「보고서」 시트

받은 파일을 열면 맨 앞에 보고서 시트가 있습니다. A4 한 쪽짜리 그림 한 장으로, 어느 시트를 읽었는지 · 어떤 낙찰금액과 낙찰율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 설계금액 그대로 둔 법정경비가 무엇인지 · 도급액을 맞추려고 이윤을 얼마에서 얼마로 조정했는지 · 검산 차이가 0원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결재나 발주처 제출에 그대로 붙일 수 있고, 그림이라 수식이 없어 이 시트만 지워도 나머지 (계약) 시트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원본 파일은 그대로인가요

네. 원본 시트는 건드리지 않고 보고서 한 장과 (계약) 시트 세 장만 앞에 추가합니다. 서식·열너비·인쇄설정도 원본 시트를 그대로 복제하므로 출력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