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상금 계산과 면제: 지체상금률·상한·면책 사유
지체상금은 곱셈보다 지체일수를 다투는 일입니다.
준공기한을 넘기면 하루 단위로 지체상금이 쌓입니다. 금액 자체는 단순한 곱셈이지만, 실제로 다투는 것은 지체일수를 며칠로 보느냐입니다. 어떤 날이 빠지고 어떤 날이 들어가는지 미리 알아 두면 준공 직전에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지체상금률은 계약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와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와 시행규칙 제75조가 근거입니다. 지방계약에서는 같은 돈을 지연배상금이라고 부릅니다. 공사는 둘 다 1천분의 0.5입니다.
| 계약 종류 | 국가계약 | 지방계약 |
|---|---|---|
| 공사 | 1천분의 0.5 | 1천분의 0.5 |
| 물품 제조·구매 | 1천분의 0.75 | 1천분의 0.8 |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기타 | 1천분의 1.25 | 1천분의 1.3 |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 1천분의 1.5 | 별도 규정 없음 |
| 운송·보관·양곡가공 | 1천분의 2.5 | 1천분의 2.5 |
설계와 제조가 일괄로 이루어지고 발주기관의 설계 승인이 필요한 물품 제조·구매는 국가·지방 모두 1천분의 0.5입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률이 기준이므로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계산식과 예시
지체상금은 현금으로 냅니다.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액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금액을 씁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연차별 계약금액입니다.
- 기성부분을 검사해 인수했다면(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 중인 경우 포함)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뺍니다. 다만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시
계약금액 440,000,000원 공사가 준공기한을 15일 넘겼다고 하겠습니다.
- 440,000,000 × 0.5/1000 = 하루 220,000원
- 220,000 × 15일 = 3,300,000원
- 완성된 구간 110,000,000원을 인수받았다면 (440,000,000 − 110,000,000) × 0.5/1000 × 15 = 2,475,000원
검산은 하루 금액부터 봅니다. 3,300,000 ÷ 15 = 220,000원이고, 220,000 ÷ 440,000,000 = 0.0005이므로 맞습니다. 일반 기성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인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수 공제를 주장하려면 인수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한은 계약금액의 30%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인수한 기성부분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3항, 지방계약은 시행령 제90조제3항에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단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 요율 0.5/1000로 계산하면 600일 지체에서 상한에 닿습니다(0.3 ÷ 0.0005 = 600).
상한이 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지체가 길어지면 지체상금과 별개로 계약 해제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체일수는 이렇게 셉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6항이 기준입니다. 준공기한은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입니다.
-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냈다면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 시정조치를 했다면 시정조치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 합격일까지는 들어갑니다.
- 기한을 넘겨 냈다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한 경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가 지체일수입니다.
- 준공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로 봅니다.
지체일수에서 빼는 기간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일반조건 제25조제3항).
- 불가항력: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처럼 당사자 통제를 벗어난 사태로 공사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경우(제32조)
- 대체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경우
-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계약상대자 부도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하는 경우(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접수일부터 보증이행 개시 전날까지, 30일 한도)
-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설계변경으로 기한 안에 마칠 수 없는 경우
-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급등으로 관급자재 조달이 늦어지거나 사급자재 구입이 곤란한 경우
공기연장 신청과의 관계
면책 사유가 생겼다면 지체상금 단계까지 가기 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기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붙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겨 기간이 지난 뒤 끝났다면 사유가 끝난 즉시 신청합니다.
- 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연장이 승인된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하면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도 조정합니다. 보증시공 사유는 제외됩니다.
준공 전에 모아 둘 서류
- 준공신고서 접수일이 찍힌 제출 공문
- 계약기간 연장 승인 공문과 변경계약서
- 면책 사유 기록: 공사일보, 기상 자료, 관급자재 납품 지연 공문, 공사중지 지시 문서
- 기성부분 인수를 받았다면 인수 사실을 적은 문서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지체일수와 공제 금액을 숫자로 다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순서는 공기연장(계약기간 연장) 신청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납부와 상계, 공동계약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줄 대가, 대가 지급 지연이자, 기타 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5조제7항). 준공대가에서 지체상금이 빠진 금액이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준공 정산 때 지체일수와 계산 근거를 문서로 받아 직접 다시 계산해 봅니다.
지방계약에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을 맺었고 한 구성원의 지연 때문에 다른 구성원 부분까지 늦어졌다면, 지연을 직접 일으킨 구성원이 지연배상금을 냅니다. 이때는 전체 계약금액에서 지연과 무관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지방 공사의 세부 계약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합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됩니다. 발주처에 서류를 내기 전에는 아래 원문에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