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수급(공동도급) 운영: 이행방식·협정서·대가 지급
공동도급은 처음 고른 이행방식과 협정서가 끝까지 갑니다.
공동도급은 입찰 단계에서 협정서 한 장으로 시작하지만, 실제 일은 착공 뒤에 생깁니다. 누가 어디를 시공하는지, 기성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 회사가 빠지면 어떻게 하는지가 모두 처음 고른 이행방식과 협정서에 묶여 있습니다.
세 가지 이행방식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 기준입니다. 공동계약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맺는 계약이고, 공동수급체는 2인 이상이 그 계약을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입니다.
| 구분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주계약자관리 |
|---|---|---|---|
| 이행 |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함께 이행 | 분담내용에 따라 나눠 이행 | 주계약자가 전체를 종합 계획·관리·조정 |
| 책임 |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 각자 분담분,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
| 면허 등 자격 | 구성원 각각 | 구성원 공동(분담부분별) | 주계약자는 전체공사, 구성원은 분담공사에 필요한 자격 |
| 구성원 수·최소지분 | 5인 이하, 10% 이상 | 5인 이하 | 10인 이하, 5% 이상 |
| 대표자 | 구성원 협의로 선임 | 구성원 협의로 선임 | 주계약자 |
| 보증금 | 지분대로 분할 또는 1인 일괄 | 분담내용대로 분할 | 지분대로 분할 또는 1인 일괄 |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은 계약 특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각각 2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중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일부 공사는 10인 이하, 5% 이상입니다. 입찰공고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 중 하나가 적히고, 공동이행 대신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협정서와 착공 전 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공고에 적힌 이행방식의 표준협정서를 참고해 작성하고, 대표자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냅니다.
- 계약서: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착공 때까지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 투입 인원·장비 목록과 투입 시기를 적어 승인받습니다.
같은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해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은 이후 기성 배분과 실적 인정의 기준이 되므로, 내역서 공종과 맞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사의 역할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 선임하고,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대표자입니다.
- 선금·기성 신청서를 구성원별로 구분해 적어 대표자가 제출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대표자는 설계도면·공정표·품질·안전 계획 등으로 다른 구성원의 품질과 시공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시공 지시를 합니다.
- 주계약자는 직접 시공하지 않고 시공·품질·공정·안전 관리 등 종합 관리에만 참여해도 계약이행으로 봅니다.
대표사라고 해서 다른 구성원의 대가를 대신 받을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협정서에 대표사 관리비나 공통경비 분담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성원 사이의 약정이므로 금액과 정산 시기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기성 청구와 대가 지급
대가는 대표사가 한꺼번에 받아 나눠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은 신청된 금액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합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신청서를 낼 수 없으면 나머지 구성원 전원 연명으로 냅니다.
- 선금은 구성원별로 지급하되,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성대가는 대표자와 각 구성원의 실제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준공대가를 줄 때는 구성원별 총 지급액이 준공 당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중간 기성에서 한 구성원이 더 많이 시공해 더 받았다면, 준공 차수에서 비율이 맞도록 조정됩니다. 차수마다 구성원별 누계를 따로 관리해 두면 준공 정산이 쉬워집니다.
지분이나 구성원을 바꿀 때
계약 뒤에는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제12조). 다음 경우만 예외입니다.
-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로 협정서대로 이행하기 어려워 구성원 연명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때도 한 구성원의 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넘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주계약자관리방식의 일부 사유는 예외). 구성원 추가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 남은 구성원만으로 면허·시공능력·실적 요건을 못 갖출 때 연명 요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주계약자가 지분이나 구성원을 변경하고 통보하며, 발주기관은 원활한 이행을 해치지 않는 한 승인합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포인트
- 기성 배분: 차수별 배분이 지분과 어긋난 채 쌓이면 준공 때 한꺼번에 조정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 증액분: 누가 시공하는지에 따라 이행계획서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변경은 지분을 지키는 범위에서 연명으로 요청합니다.
- 하자와 손해: 공동이행은 연대책임이라 다른 구성원 시공분 하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탈퇴: 탈퇴 구성원의 지분을 한 구성원이 통째로 넘겨받을 수는 없으므로, 남은 구성원이 나눠 맡는 안으로 연명 변경을 요청합니다. 탈퇴 전 시공분은 이행내용대로 정리합니다.
- 실적 인정: 공동이행 금액 실적은 출자비율, 분담이행은 분담부분 기준입니다.
지방계약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는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동도급 유형과 구성원 간 책임한계 같은 세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공동이행은 필요한 면허·등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분담이행은 분담부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같은 입찰에 중복 구성도 금지됩니다.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확인합니다.
분담이행에서 한 구성원 때문에 다른 구성원 부분까지 늦어지면 지연을 일으킨 구성원이 지연배상금을 냅니다. 계산 방법은 지체상금 계산과 면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됩니다. 발주처에 서류를 내기 전에는 아래 원문에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