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금액별 자격·중복배치
현장대리인은 배치기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착공계에 이름 한 줄로 들어가는 사람이 현장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은 계약상 의무와 건설산업기본법의 배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모자라거나 현장을 비우면 계약 문제와 행정처분이 함께 생깁니다.
현장대리인의 계약상 의무
국가계약 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가 기준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합니다. 적격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 관련 법령의 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합니다.
-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상주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현장대리인과 건설산업기본법상 배치 건설기술인을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장대리인계를 낼 때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함께 붙이는 이유입니다.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
건설사업자는 시공관리와 기술상 관리를 위해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는 두 가지를 더 정합니다.
-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합니다.
배치기준은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공사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 특성, 현지 여건을 고려해 특히 필요하면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자격종목·등급·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기시방서나 입찰공고에 별도 자격이 적혀 있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공사예정금액별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 |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 (어느 하나) |
|---|---|
| 700억원 이상 | 기술사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에 한정) |
| 500억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특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 공사현장 시공관리 5년 이상 |
| 300억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 / 특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 시공관리 3년 이상 |
| 100억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 시공관리 3년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
| 30억원 이상 | 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중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 시공관리 3년 이상 |
| 30억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초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 시공관리 3년 이상 |
「해당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입니다.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은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합니다. 실무 경력에는 자격 취득 전 경력도 들어갑니다.
소규모 공사 특례
별표 5 비고에는 소액 공사에 쓰는 특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해당 업종 등록기준(시행령 별표 2)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고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해당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등록기술인을 소액 현장에 배치하는 근거가 이 비고입니다. 다만 등록기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억원 미만은 3년 경력이 붙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두 현장을 맡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공사 품질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제3항). 대상은 다음 둘뿐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같은 종류 공사로서, 같은 시·군 관할에서 시행하는 공사이거나,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 지역에서 발주자가 시공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사
- 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서 새로 하는 같은 종류의 공사
배치 확인과 교체
-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면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1조). 이 확인표는 휴대하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보여 줍니다.
-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승낙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법 제40조제2항).
- 발주자는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관리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교체하고, 승인 없이 다시 쓰지 못합니다(일반조건 제15조).
교체할 때는 새 사람의 자격이 별표 5를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현장대리인 변경을 통지한 뒤 새로 배치확인을 받습니다.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불이익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 책임 사유,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되거나 발주자가 중단을 요청하면, 시공관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40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0조의2).
-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
-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0조).
-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된 사람이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법 제81조).
지방자치단체 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의 배치기준은 같습니다. 현장대리인의 계약상 의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합니다. 착공 서류 전체는 안전관리계획서, 노무 관리 글과 함께 준비하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됩니다. 발주처에 서류를 내기 전에는 아래 원문에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