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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배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금액별 자격·중복배치

현장대리인은 배치기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AI 생성 예시 이미지

착공계에 이름 한 줄로 들어가는 사람이 현장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은 계약상 의무와 건설산업기본법의 배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모자라거나 현장을 비우면 계약 문제와 행정처분이 함께 생깁니다.

현장대리인의 계약상 의무

국가계약 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가 기준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합니다. 적격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 관련 법령의 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합니다.
  •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상주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현장대리인과 건설산업기본법상 배치 건설기술인을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장대리인계를 낼 때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함께 붙이는 이유입니다.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

건설사업자는 시공관리와 기술상 관리를 위해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는 두 가지를 더 정합니다.

  •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합니다.

배치기준은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공사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 특성, 현지 여건을 고려해 특히 필요하면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자격종목·등급·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기시방서나 입찰공고에 별도 자격이 적혀 있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공사예정금액별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 (어느 하나)
700억원 이상기술사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에 한정)
500억원 이상기술사 또는 기능장 / 특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 공사현장 시공관리 5년 이상
300억원 이상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 / 특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 시공관리 3년 이상
100억원 이상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 시공관리 3년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30억원 이상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중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 시공관리 3년 이상
30억원 미만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초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 시공관리 3년 이상

「해당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입니다.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은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합니다. 실무 경력에는 자격 취득 전 경력도 들어갑니다.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요약표
별표 5 요약입니다. 공고나 특기시방서에 별도 자격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소규모 공사 특례

별표 5 비고에는 소액 공사에 쓰는 특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해당 업종 등록기준(시행령 별표 2)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고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해당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등록기술인을 소액 현장에 배치하는 근거가 이 비고입니다. 다만 등록기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억원 미만은 3년 경력이 붙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두 현장을 맡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공사 품질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제3항). 대상은 다음 둘뿐입니다.

한 기술인을 세 현장에 올리고 승낙이 없는 나쁜 예와, 5억원 미만 같은 종류 공사 두 현장에 발주처마다 승낙을 받아 둔 좋은 예를 비교한 그림
중복배치는 2개 현장까지이고, 발주자 승낙이 전제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같은 종류 공사로서, 같은 시·군 관할에서 시행하는 공사이거나,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 지역에서 발주자가 시공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사
  • 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서 새로 하는 같은 종류의 공사

배치 확인과 교체

  •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면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1조). 이 확인표는 휴대하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보여 줍니다.
  •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승낙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법 제40조제2항).
  • 발주자는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관리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교체하고, 승인 없이 다시 쓰지 못합니다(일반조건 제15조).
착공 전 자격 확인, 착수와 동시 배치, 배치일부터 7일 이내 배치확인표 발주자 확인, 공사 중 상주, 교체 시 자격 확인과 변경 통지 후 다시 배치확인을 받는 순서의 타임라인
배치 후 7일 안에 배치확인표를 받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교체할 때는 새 사람의 자격이 별표 5를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현장대리인 변경을 통지한 뒤 새로 배치확인을 받습니다.

착공 전에 금액 구간과 공종에 맞는 자격, 5억원 미만이면 3년 경력, 다른 현장과 겹치면 발주자 승낙을 확인합니다. 배치 후 7일 안에 배치확인표를 받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불이익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 책임 사유,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되거나 발주자가 중단을 요청하면, 시공관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40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0조의2).

  •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
  •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0조).
  •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된 사람이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법 제81조).

지방자치단체 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의 배치기준은 같습니다. 현장대리인의 계약상 의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합니다. 착공 서류 전체는 안전관리계획서, 노무 관리 글과 함께 준비하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됩니다. 발주처에 서류를 내기 전에는 아래 원문에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