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급금(선금) 신청과 정산: 한도·보증서·기성 공제 계산
선금은 받은 뒤 5일 통지·15일 배분·기성 정산이 따릅니다.
선금은 착공 초기 자금을 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받는 순간부터 사용계획서, 전용계좌, 하도급 배분, 기성 공제가 따라옵니다. 2026년에 국가계약 선금 규정이 크게 바뀌었으니 예전 신청서를 그대로 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 요건과 지급 한도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를 따릅니다. 공사·물품 제조·용역 계약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 아니면 계약금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다면 보완서류를 낸 날부터 14일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최초 신청 한도가 공사 규모별로 나뉩니다. 나머지는 이미 받은 선금의 사용내역이나 그만큼의 공정률을 확인받은 뒤 추가로 받습니다. 최초 한도를 넘는 금액이 꼭 필요하면 계약의 목적과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초과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기관이 원하지 않는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구분 | 국가계약 | 지방계약 |
|---|---|---|
| 근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총 한도 | 계약금액의 70% | 계약금액의 70% 이하 |
| 지급 기한 |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자금사정 등으로 문서 통지 시 예외) |
| 최초 지급 한도 (공사) | 100억원 이상 3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40%, 20억원 미만 50% | 집행기준과 입찰공고 확인 |
국가계약의 수해복구공사는 2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50%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있으면 계약금액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금액이 기준입니다.
보증서와 함께 내는 서류
선금을 받으려면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보증서가 대상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보증금액은 선금액에 보증기간의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입니다.
- 보증기간은 선금 지급일 이전에 시작해야 하고,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이 60일 이내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기가 연장되면 연장 기간을 더한 보증서로 다시 냅니다.
- 2026년 개정으로 하수급인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와 그 계약에만 쓰는 선금전용계좌를 함께 냅니다.
사용 계획과 사용 내역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과 하수급인 선금 배분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제36조). 발주기관은 선금사용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금을 신청할 때는 이 내역이 사실상 출발점입니다.
- 자재 구매, 장비 임차, 하도급 선금처럼 그 공사에 들어간 돈만 올립니다.
- 다른 현장 대금이나 본사 경비가 섞이면 지급조건 위반으로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보증기관 동의를 받은 공사대금청구권 양도만 예외입니다.
하도급 선금 배분 의무
원도급자는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줘야 합니다(하도급법 제6조제1항). 늦으면 초과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가 붙습니다.
- 선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집행기준 제34조제14항).
- 발주기관은 지급일부터 20일 이내에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의 증빙을 받아 배분 내역을 대조합니다.
- 하수급인 선금은 현금으로 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안에 배분하지 않으면 반환 사유가 되고, 발주기관이 돌려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받는 경우 원도급자가 요구하면 하수급인도 원도급자에게 보증서를 내며, 이때 원도급자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기성 때 공제하는 방식
선금은 기성대가를 받을 때마다 아래 금액 이상을 정산합니다(집행기준 제37조). 식이 정한 것은 최소 정산액이므로 더 많이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계산 예시
계약금액 3억원 공사에서 선금 1억 5천만원(50%)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 차수 | 기성금액 | 선금정산액 | 실지급액 |
|---|---|---|---|
| 1회 | 120,000,000 | 60,000,000 | 60,000,000 |
| 2회 | 90,000,000 | 45,000,000 | 45,000,000 |
| 준공 | 90,000,000 | 45,000,000 | 45,000,000 |
| 합계 | 300,000,000 | 150,000,000 | 150,000,000 |
1회 정산액은 150,000,000 × 120,000,000 ÷ 300,000,000 = 60,000,000원입니다. 검산은 두 가지만 봅니다. 정산액 합계가 선금액과 같은지, 그리고 실지급액 합계 + 선금 = 계약금액인지입니다. 이 예시는 150,000,000 + 150,000,000 = 300,000,000원으로 맞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바뀌면 분모가 바뀝니다. 변경 계약 뒤 첫 기성에서 정산액이 예상과 다르면 대개 이 때문입니다. 기한 전에 선금을 다 정산했다면 정산 완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하는 경우
-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 지급조건을 어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줄어든 경우(줄어든 비율만큼)
- 사용내역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낸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반환하면 선금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이자는 매일의 잔액으로 반환할 때까지 계산합니다. 미지급 기성이 있으면 선금잔액은 그 미지급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지방계약에서 다른 점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가 선금의 근거입니다. 공사 대가로 계약금액의 70%를 넘지 않는 금액을 선금으로 줄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률, 정산 방식, 사용내역 확인 같은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에 있습니다. 국가계약 개정 내용과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입찰공고와 계약서의 선금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성 청구 서류 순서는 기성금 청구 서류 편철 순서, 보증서 종류는 보증서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됩니다. 발주처에 서류를 내기 전에는 아래 원문에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