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서류 목록과 기한
착공계는 기본 서류와 기한이 다른 서류로 나눠 챙깁니다.
계약을 마치면 바로 착공신고서(현장에서는 흔히 착공계)를 냅니다. 목록은 몇 장 안 되어 보이지만 서류마다 근거 법령과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착공계 전체가 보완 요청으로 돌아옵니다.
근거와 생략 가능한 경우
국가기관 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착공·공정보고」가 근거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대로 착공하고, 착공할 때 정해진 서류를 포함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냅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액·단기 공사라도 생략 여부는 발주처가 정하므로 계약 때 확인합니다.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한다는 말은 착공일과 추가 서류가 계약서와 특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사명, 계약번호, 계약기간은 착공계 모든 서류에서 계약서와 글자 하나까지 같게 씁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현장 관리를 처리해야 하고,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되어 발주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일반조건 제14조).
착공신고서에 들어가는 서류
| 서류 | 국가계약 (일반조건) | 지방계약 (집행기준) |
|---|---|---|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 | ○ |
| 공사공정예정표 | ○ | ○ |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 | ○ |
|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 | ○ |
| 착공 전 현장사진 | ○ | ○ |
| 직접시공계획통보서 | 별도 규정(건설산업기본법) | ○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
| 그 밖에 지정한 서류 | ○ | ○ |

착공계 서류 묶음
현장대리인은 별도로 지명해서 통지합니다. 일반조건 제14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배치기준에 맞는 사람을 지명하도록 정합니다.
감독이 함께 확인하는 서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7조는 공사감독자가 착공신고서를 받아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확인할 서류를 이렇게 적어 둡니다. 실제 보완 요청은 이 목록에서 많이 나옵니다.
-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경력사항 확인서·자격증 사본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착공 전 사진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상 공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차이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이 따로 있는 것
| 항목 | 기한 | 근거 |
|---|---|---|
| 착공일 | 국가계약: 계약체결일부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0일, 10억원 이상 20일보다 앞당겨 정하지 않음(재해복구 등 예외) | 일반조건 제17조제2항 |
| 산출내역서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등은 착공신고서 제출 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지방 집행기준 |
| 직접시공계획 통보 |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이고 공기 30일 이내면 생략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 공사손해보험 증서 | 가입 대상 공사는 착공일 전 가입, 착공신고서 제출 때 증서 제출 | 일반조건 제10조, 지방 집행기준 제1장 |
| 고용·산재보험 신고 |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일괄적용 사업주는 각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
직접시공 의무는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됩니다.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기한 안에 감리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서류별 작성 요령
- 공사공정예정표: 계약기간 안에 끝나도록 짜고, 우기·동절기와 관급자재 반입 시기를 반영합니다. 이후 월간 공정보고와 기성 공정률의 기준선이 됩니다.
-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공정표의 공종·기간과 같은 단위로 씁니다. 공정표에는 3주인 공종에 장비가 1주만 잡혀 있으면 바로 지적받습니다.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배치기준에 맞는 등급인지, 다른 현장과 겸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자를 바꾸면 변경 신고도 다시 냅니다.
- 품질·안전 계획서: 감독 확인 목록에서는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실착공 전에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착공계를 먼저 내고 계획서를 뒤에 내는 경우라면 제출 예정일을 공문에 적어 둡니다.
- 제출 방식: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제출하게 하는 발주처도 있으니 종이 제출인지 시스템 제출인지 먼저 묻습니다.
자주 빠지는 서류
- 기술자 자격증·경력확인서 사본: 지정신고서만 내고 첨부를 빠뜨립니다.
- 산출내역서: 입찰 때 내지 않은 공사는 착공 때 냅니다. 비목·순서는 이후 기성 내역서의 틀이 됩니다.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관급이 있는 공사인데 공정표와 반입 시기를 맞추지 않습니다. 관급 반입이 늦어지면 공기연장 사유가 되므로 계획서의 요청 시기가 근거가 됩니다.
- 직접시공계획 통보: 착공계와 기한이 달라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칩니다.
- 공정예정표의 기간: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가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하루라도 다르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하도급 관련 서류: 착공 무렵 하도급을 줄 계획이면 하도급 통보 절차도 따로 챙깁니다. 점검 항목은 하도급 계약 확인 사항에서 확인하세요.
- 보증서·보험 증서: 계약보증은 계약 때, 손해보험은 착공 때입니다. 보증서 정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착공 뒤 이어지는 보고
착공신고서를 낸 공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면 월별 공정 현황을 다음 달 14일까지 내야 합니다.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인력·장비·자재 현황, 계약 변경 내용, 공정 사진이 들어갑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착공 때 낸 서류가 바뀌면 변경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건설사업관리 현장이라면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 제작방법·크기·설치장소를 담은 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지침 제52조). 지방 집행기준은 계약상대자 사유로 실행공정률이 계획보다 10%p 이상(계약기간 100일 미만은 30%p 이상) 늦어지면 시공계획서를 내게 합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됩니다. 발주처에 서류를 내기 전에는 아래 원문에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